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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서 4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기사입력 2020/11/04 [11:27]

가평서 4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입력 : 2020/11/04 [11:27]

▲ 가평군청.    

경기 가평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군은 지난달 11일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 넘어 추가 발생됐다며 관내 확진자는 47명으로 늘었다. 

 

이 중 지역 발생이 45명, 해외 입국 사례가 2명이다.

 

47번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자가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용산구 환자 접촉자로 현재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양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 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 시설’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관된다.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GCTN.가평문화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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