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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기사입력 2022/01/14 [16:00]

가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입력 : 2022/01/14 [16:00]

▲ 가평군청.

경기 가평군이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김성기 가평군수의 3선 연임으로 인해 초선 군수가 입성하게 되면 마련된 조례안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된 인수위원회 조례안은 3월경 군의회를 거쳐 진행되며 조례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인수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관계자들에게 해당기간 수당과 여비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에서 각각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기 시작 후 20일 이내까지 운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돼 표준안에 따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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