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가평군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021-03-08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가평군청.     

경기 가평군이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가평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 중인 가평군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붙임 1. 가평군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고시공고 -가평군청 (g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