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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위반사실 있을땐 공개 의무화

박성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기자 | 기사입력 2023/09/06 [15:48]

선거 여론조사 위반사실 있을땐 공개 의무화

박성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기자 | 입력 : 2023/09/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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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동아경제신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피 공개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조사기준을 위반해 처벌받는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현행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거나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 여론조사 중 위반행위로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개는 별도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여전히 전문성이 결여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왜곡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대표자 성명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여론조사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강민국·구자근·김용판·박덕흠·유의동·이명수·이종성·이채익·이헌승·정동만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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