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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10곳 넘어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기사입력 2021/07/09 [10:43]

가평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10곳 넘어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입력 : 2021/07/09 [10:43]

▲ 가평군청.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2월까지 보건소에서 파악된 위반업소는 식당 4건, 숙박업소 6건, 기타(주택, 사무실) 2건 등이다. 

 

그 이후 보건소의 업무과중으로 소관부서로 인계된 후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집계된 위반업소는 4개 유형 5곳으로 나타났다. 

 

4개 유형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음식점 1건, 오후 10시 이후까지 영업한 음식점‧유흥업소 2건, 명부 미작성 휴게음식점 1건, 객석영업금지 당시 위반한 업소(카페) 1건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군은 정부합동방역점검단과 함께 식당·카페 등 강도 높은 특별점검에 나선바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 기본방역수칙 및 22시 이후 객석 운영 중단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당국에 지시한바 있다.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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