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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 4곳 적발

지난 달 7~31일 특별단속 진행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기사입력 2021/06/09 [15:39]

가평군,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 4곳 적발

지난 달 7~31일 특별단속 진행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 입력 : 2021/06/09 [15:39]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지난 달 7~31일 관내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및 안전관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지난 달 7~31일 관내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및 안전관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성수기 도래 전, 미등록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 및 사업 등록 촉구를 통한 불법 영업 근절 및 사업 양성화를 이루고 성수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제공과 건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미등록 사업장을 이용함으로서 발생 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미등록 수상레저 영업장은 보험 가입이 안 되서 이용 중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수상레저 사업장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수상레저 사업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 된 미등록 영업장 4곳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 될 예정이다.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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