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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상정

김정현 | 기사입력 2020/09/18 [20:31]

최춘식 국회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상정

김정현 | 입력 : 2020/09/18 [20:31]

▲ 최춘식 국회의원.     ©운영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18일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날 최 의원 측은 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연료를 쉽게 전환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연료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로 회부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CTN.가평문화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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